남해안 일대 양식장 등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판매, 투약한 유흥주점 업주와 여성 접객원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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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이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가게 천장에서 마약류를 담은 지퍼백을 발견하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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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유흥주점 업주 A(43)씨와 베트남 여성 접객원 등 7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귀화 후 유흥주점을 운영한 A씨는 베트남 여성 접객원들을 고용해 주로 남해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 알선해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상습 판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와 성범죄 약물로 알려진 동물용 마취제 ‘케타민’ 성분이 혼합된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도 있었다.
이는 개별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보다 환각이나 흥분 상태 유지 시간은 짧지만, 두 가지 마약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손님들이 마약 파티를 예약하면 가게 문을 닫고 폐쇄회로(CC)TV로 주변을 감시해주며 손님들을 끌어 모았다. 또 경찰 단속에 대비해 천장에 마약류를 나눠 담은 지퍼백을 숨겨놓거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후문으로 도주 경로도 마련해놨다.
이들은 엑스터시는 사탕과 유사해 ‘캔디’, 케타민은 투약 시 상상이 현실로 이뤄진다고 ‘VR(가상현실)’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외국인 노동자들 중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해양 종사자를 상대로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마약류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유통 경로를 확인 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신종 마약 제조 및 밀반입 등 범행에 가담한 대상자를 추적 중에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