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인테리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최근 A 조합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했다. A 조합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테리어 업체 대표 B 씨 등에게서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A 조합장은 재건축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인테리어 시공권을 B 씨에게 주기로 한 대가로 자신과 지인이 분양받을 세대에 4500만 원가량의 친환경 페인트 시공을 무상 제공받는가 하면 별로도 현금 5000만 원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작 A 조합장은 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시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B 씨는 주장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2년 11월 분양해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재건축조합은 해산됐지만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장이자 동시에 청산인인 A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조합은 직접 A 씨를 해임해야 하고, 법원이 새로운 청산인을 선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