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구에 대해 하수도 요금(국제신문 지난 9월 6일자 8면 보도)에 이어 상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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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경남도와 양산시 주최 주민 간담회 장면.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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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동면 영천·창기·본법·개곡·남락 등 5개 마을 200여 가구에 대해 가정용 20%, 음식점 등 일반용 10%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하고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조만간 이에 따른 양산시수도요금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 계획이다.
양산시는 부산시가 지난 3월 기장군 철마면 등 동면과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이미 시행 중에 있어 형평성 문제을 감안했다. 또 이들 마을이 지난 1964년 부산 금정구 회동 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잇따라 지정되는 등 등 이중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60여 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했다.
시는 상수도 요금 감면액을 이중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부산시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전체 감면액이 많지않고 부산시가 내게되면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더 큰 요구사항을 관철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들 5개 마을 가구에 대해 가정용은 50%, 일반용은 30%씩 하수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