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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선출직 ‘타인 선거’ 불법 혐의도 벌금 100만원 이상땐 직위상실

강서·사하구청장 선거법 재판 앞 유무죄 공방·1심 선고형량 촉각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13 18:59:4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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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 확정판결 나올지도 관심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2면 등 보도)되면서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두 구청장은 ‘본인 선거(당해 사건)’가 아닌 ‘타인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것이어서 법조계의 이목을 한데 모은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선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자인 두 구청장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주민문화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를 부르는 등 지역행사에서 김 의원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전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두 구청장은 타인의 선거에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소했지만 두 구청장은 지역 유력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방어에 나선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치열한 변론을 예고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다툼과 함께 검찰의 구형과 1심의 선고형량에 주목한다. 통상 선거법 재판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온다는 전제 아래 선고형량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본인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어서 ‘당선무효’와는 거리가 있다. 선거법은 ‘부정선거운동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에 해당돼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도 선거법 재판의 선고 원칙인 ‘6·3·3(1심 6개월·항소심 및 상고심 각각 3개월)’이 적용되는지도 관심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인 고영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266조에서 규정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며 “아울러 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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