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합의 사건 지연에 이어
- 부산법원 형사 사건도 늘어져
- 기소부터 1심까지 평균 7개월
- 구속사건에 비해 기약없이 지체
- 피고인·피해자들 속만 타들어가
민사 합의 사건이 소 제기 이후 1심 선고까지 15개월이나 소요(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8면 보도)되는 데 이어 ‘형사 합의 불구속 사건’도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지연에 따른 사건 당사자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격언을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신문이 6일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에서 형사 합의 1심 구속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일은 142.2일(4.7개월)이다. 반면 불구속 사건은 이보다 약 3개월이 많은 227.7일(7.5개월)이 소요돼, 구속 사건보다 1.6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형사 합의 1심 처리 기한이 구속 122.8일, 불구속 177.1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구속 사건 처리 기한이 20일 느는 동안 불구속 사건은 50일이 증가했다.
지난해 형사 단독 1심 선고의 경우 구속 사건은 115.1일이 걸렸지만 불구속 사건은 180.3일로 1.5배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구속 91일, 불구속 131.6일이었던 것과 비교해 각각 24일과 48.7일 늘었다. 다만 2022년 형사 합의 불구속(238일)·단독 불구속 (193.4일) 처리 기한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지난해 전국 1심 형사 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한은 구속 사건 144.1일, 불구속 사건 228.7일이다. 2019년(구속 122.5일, 불구속 174일) 대비 구속 처리 기한이 21일 느는 동안 불구속은 54일 증가했다. 지난해 형사 단독은 구속 110.7일, 불구속 180.7일로 집계돼 2019년(구속 96일, 불구속 146.6일)보다 각각 14일, 34일 증가했다. 법원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구속 사건에 비해 불구속 사건은 처리 기일의 ‘한도’가 없어 선고까지 기약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원장 재판부’를 가동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 제27조 3항에도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만큼 대법원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부산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재판 지연에 손해 보는 것이 없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야속할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늦추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피고인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원이 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과 같은 선고 시한을 설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부산법원 형사 합의 1심 처리 기한 |
연도 |
구속 사건 |
불구속 사건 |
2019년 |
122.8일 |
177.1일 |
2023년 |
142.2일 |
227.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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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원 형사 단독 1심 처리 기한 |
연도 |
구속 사건 |
불구속 사건 |
2019년 |
91일 |
131.6일 |
2023년 |
115.1일 |
180.3일 |
※자료 : 대법원 사법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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