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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빈집 대책, 범정부 회의 안건으로 다룬다

빈집세·철거비 구상권 도입…市 “법적 근거 마련해달라”

부산경찰청장 특별 지시로 통학로 빈집 방범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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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 보도에 맞춰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한 빈집세 도입과 철거 때 소유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보도)이 정부 부처 간의 회의 안건으로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이 국제신문의 ‘부산 빈집 팬데믹’ 시리즈에 따라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과 시내 15곳의 경찰서장 전원을 소집해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이와 함께 부산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시내 전역의 빈집 특별 방범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부산경찰청은 통학로 내 빈집의 우범화 우려 지적에 따라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범부처 실무회의인 빈집 정비TF 회의에서 시가 발표한 ‘빈집 정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산시 제도개선안’이 정부 부처 간 회의인 중앙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 주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빈집을 강제 철거한 뒤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과 무허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TF는 중앙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주변에 빈집이 급증하면서 통학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구 남부민초 인근의 빈집 추정 건물. 이원준 기자
다만 TF는 시가 요청한 ‘빈집 철거비 현실화를 위한 국비 지원’ 요청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효숙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차량 통행이 어려운 급경사지에 급속도로 퍼지는 빈집을 정비하려면 철거비를 1채당 2000만 원 이상 현실화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올해가 힘들면 내년부터라도 반영될 수 있게 국비 지원을 거듭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도 이날 회의에서 빈집 철거 이후 소유주에게 토지세 대신 주택세액을 적용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됐으나 한시적인 조치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를 끌어내기 힘들다며 아예 주택세를 면제해달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농촌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심 빈집에 ‘빈집세’를 도입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30일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과 시내 15곳의 경찰서장 전원을 소집한 가운데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등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시내 전역 빈집 방범 활동을 강화하면서 통학로 주변 빈집은 부산청 산하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특별 순찰을 시작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는 가뜩이나 학생 수가 적은 원도심권 통학로에 즐비한 빈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마저 제기됐지만 해당 지자체 등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국제신문 지적에 따른 조처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빈집으로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자체의 대책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라도 시내 전역의 빈집, 그 중에도 통학로 내 빈집 순찰·방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부산시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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