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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해운대署 불법면회 사건 선고 늦어지나…지시여부 등 쟁점다툼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22 19:52:5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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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 경무관 2명
- 불법면회 지시 완강히 부인
- 지난 2월 기소 7개월째 재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 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6면 보도 등)의 1심 선고가 예상과 달리 7개월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인인 경무관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자치경찰국장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 경무관,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경정의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은 아직 결심공판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해운대경찰서 불법 면회’ 사건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무관은 지난해 8월 9일 부산지역 S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수감된 피의자와 유치장이 아닌 곳에서의 면회를 부탁받았다. A 경무관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B 경무관에게 면회가 가능하도록 부탁했다. 이에 B 경무관이 C 경정에게 별도 면회를 지시했고, C 경정은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S 사 회장과 피의자가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이 비교적 명확해 이른 시일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경무관 2명이 공모와 특별 면회 지시 여부 등을 놓고 공소사실과 치열한 다툼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A 경무관은 건설사 회장이 피의자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청력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고령의 민원인을 배려할 수 있는지를 B 경무관에게 문의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B 경무관도 A 경무관의 부탁을 거절했으나 A 경무관이 C 경정에게 직접 얘기해보겠다며 전화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전달한 것일 뿐 불법 면회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B 경무관은 “전화번호를 전달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 경정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달 5차 공판에서 이 사건 결심이 진행돼 검찰이 구형을 하더라도 오는 11월은 돼야 1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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