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해운대署 불법면회 사건 선고 늦어지나…지시여부 등 쟁점다툼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22 19:52:5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권남용 혐의 경무관 2명
- 불법면회 지시 완강히 부인
- 지난 2월 기소 7개월째 재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 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6면 보도 등)의 1심 선고가 예상과 달리 7개월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인인 경무관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자치경찰국장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 경무관,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경정의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은 아직 결심공판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해운대경찰서 불법 면회’ 사건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무관은 지난해 8월 9일 부산지역 S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수감된 피의자와 유치장이 아닌 곳에서의 면회를 부탁받았다. A 경무관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B 경무관에게 면회가 가능하도록 부탁했다. 이에 B 경무관이 C 경정에게 별도 면회를 지시했고, C 경정은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S 사 회장과 피의자가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이 비교적 명확해 이른 시일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경무관 2명이 공모와 특별 면회 지시 여부 등을 놓고 공소사실과 치열한 다툼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A 경무관은 건설사 회장이 피의자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청력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고령의 민원인을 배려할 수 있는지를 B 경무관에게 문의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B 경무관도 A 경무관의 부탁을 거절했으나 A 경무관이 C 경정에게 직접 얘기해보겠다며 전화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전달한 것일 뿐 불법 면회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B 경무관은 “전화번호를 전달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 경정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달 5차 공판에서 이 사건 결심이 진행돼 검찰이 구형을 하더라도 오는 11월은 돼야 1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9. 9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9. 9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7. 7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8. 8“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9. 9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10. 10부산 금정구, ‘야생화 및 국화 분재 전시회’ 개최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