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때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직 경마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항소 2-1부(계훈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2일 열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교사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조교사 개업 심사 때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줘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2020년 12월 기소했다. 2021년 11월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A, B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장이었던 A 씨가 B 씨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검토한 뒤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전년도에 5등에 불과했던 B 씨가 2등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활용함으로써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지원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 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가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