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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법정 선 성매매 알선 업주…매수 의혹 수협간부 증인 설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08 19:34:2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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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장 등 6명 공소장에 적시
- 판사가 “손님 2차 나갔냐” 묻자
- 알선 혐의 업주, 오락가락 답변
- 향후 6명 출석·진술 여부에 주목

수협중앙회장이 포함된 인사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자만 있고, 행위자를 송치하지 않아 향후 공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에 지역사회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 6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부산 중구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주점을 방문한 손님 6명에게 성매매 대금 및 숙박비 등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노모, 이모, 한모, 송모, 최모, 김모 씨 등 손님 6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노모 씨는 현 수협중앙회장이며, 나머지는 지난해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로 확인(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6면 보도)돼 파장이 일었다.

앞서 이 사건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등을 통해 남해해양경찰청이 2차례 수사한 것으로, 해경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 성매매 알선 내용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있지만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객실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성 종업원 소환조사도 당사자 거부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경 수사 결과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A 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별도 고발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선자만 처벌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이 사건 고발인 측 관계자는 “알선행위자는 기소됐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성매수 혐의자들은 기소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A 씨의 재판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A 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6명이 술을 마시러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은 안내 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심 부장판사가 “손님들이 ‘2차’를 나갔느냐”고 묻자 A 씨는 “안 나갔다”고 답했다. 심 판사가 재차 “다른 데로 갔다면서 어떻게 아느냐”고 하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른다”며 말을 바꿨다. 심 부장판사가 다시 “손님, 종업원, 피고인 모두 ‘2차’를 나갔다고 하지 않는데 왜 피고인은 조사를 받았나”고 묻자 A 씨는 “정황상 나갔다고 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A 씨의 답변에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A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A 씨 변호인은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성매매 대금 주고받은 듯 하다. 일부 진술들에 차이가 있어 손님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을 받은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된다. 성접대 의혹 파문이 일었던 당시 노 회장은 유흥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한 업주에게 건넨 돈은 각자 부담한 술값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5명 역시 객실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들어간 것은 맞지만 만취 등을 이유로 성매매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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