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법정 선 성매매 알선 업주…매수 의혹 수협간부 증인 설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08 19:34:2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앙회장 등 6명 공소장에 적시
- 판사가 “손님 2차 나갔냐” 묻자
- 알선 혐의 업주, 오락가락 답변
- 향후 6명 출석·진술 여부에 주목

수협중앙회장이 포함된 인사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자만 있고, 행위자를 송치하지 않아 향후 공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에 지역사회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 6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부산 중구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주점을 방문한 손님 6명에게 성매매 대금 및 숙박비 등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노모, 이모, 한모, 송모, 최모, 김모 씨 등 손님 6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노모 씨는 현 수협중앙회장이며, 나머지는 지난해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로 확인(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6면 보도)돼 파장이 일었다.

앞서 이 사건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등을 통해 남해해양경찰청이 2차례 수사한 것으로, 해경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 성매매 알선 내용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있지만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객실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성 종업원 소환조사도 당사자 거부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경 수사 결과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A 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별도 고발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선자만 처벌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이 사건 고발인 측 관계자는 “알선행위자는 기소됐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성매수 혐의자들은 기소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A 씨의 재판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A 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6명이 술을 마시러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은 안내 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심 부장판사가 “손님들이 ‘2차’를 나갔느냐”고 묻자 A 씨는 “안 나갔다”고 답했다. 심 판사가 재차 “다른 데로 갔다면서 어떻게 아느냐”고 하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른다”며 말을 바꿨다. 심 부장판사가 다시 “손님, 종업원, 피고인 모두 ‘2차’를 나갔다고 하지 않는데 왜 피고인은 조사를 받았나”고 묻자 A 씨는 “정황상 나갔다고 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A 씨의 답변에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A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A 씨 변호인은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성매매 대금 주고받은 듯 하다. 일부 진술들에 차이가 있어 손님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을 받은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된다. 성접대 의혹 파문이 일었던 당시 노 회장은 유흥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한 업주에게 건넨 돈은 각자 부담한 술값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5명 역시 객실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들어간 것은 맞지만 만취 등을 이유로 성매매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7. 7[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8. 8[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9. 9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5. 5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6. 6[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7. 7[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8. 8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6. 6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1. 1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2. 2[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3. 3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4. 4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7. 7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8. 8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9. 9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10. 10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