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을 체포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A 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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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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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욕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조사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1시간여 뒤 자신을 체포한 파출소로 찾아가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워 다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