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방음벽 추가 설치키로
부산 남구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소음 피해가 이어져 주민 불편이 커진다. 시공사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유발해 3차례나 과태료를 받았다. 주민은 여전히 소음이 지속된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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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민 불편이 커진다. 사진은 공사현장. 독자 제공 |
남구는 지난달 24일 대연3구역 재개발 시공업체인 A 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상 낮에 공사를 할 때는 공사 소음을 65㏈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구가 당시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69㏈로, 휴대전화 벨소리 소음(70㏈)과 맞먹는 수준이다.
A 사가 이번 재개발 공사 중 소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월과 지난 6월에도 소음 기준치를 넘겨 각각 과태료 60만 원과 120만 원을 부과받았다. 소음 유발 과태료는 횟수 제한 없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횟수가 누적될수록 금액이 높아진다. 1차에는 60만 원, 2차에는 120만 원, 3차 이후로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도 끊이지 않는 소음 공해에 인근 주민은 고통을 호소한다. 주민 김희주 씨는 “새벽부터 발파 작업을 진행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소음이 가장 심한데, 이 시간은 구 담당 직원이 출근 전이라 소음 측정을 의뢰할 수도 없어 답답하다”며 “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주민 1538명의 진정서를 구에 제출해 소음 피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A 사 관계자는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소음 장비를 동원하고, 큰 소음이 우려되는 작업은 분산해서 작업 중이다. 그러나 건축현장과 다른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공사 차량 한 대만 지나가도 소음 수치가 확 올라가는 실정이라 고심이 깊다”며 “에어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과도 꾸준히 소통해 주민 불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연3구역 재개발 구역은 4488세대 규모로 2022년 7월 착공했고,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