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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의무 없는 코로나…학원가·직장인 비상

부산 입원 51명 등 전국 급증세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8-12 19:29:3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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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증상 직장인들 우왕좌왕
- 일부 비용부담에 검사 꺼리기도
- 수능 앞둔 학생들 대비 속수무책

제4급 법정감염병이 돼 격리 의무가 사라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직장과 학원가 등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안 돼 대규모 재확산 우려도 나온다.

12일 사회복지연대에 따르면 부산시 코로나19 표본감시기관(18곳)의 이달 첫째 주 입원환자는 5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둘째 주 7명이었는데, ▷셋째 주 20명 ▷넷째 주 2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148명 ▷226명 ▷475명 ▷86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코로나19 재유행에 긴장감이 높아진다. 일부 기업은 개인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자체 격리를 유도하지만, 확진이 된 사실도 모르거나 확진이 되고서도 출근하는 직장인이 많다. 또 일부는 의심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검사 비용 부담 탓에 아예 검사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직장인 A(30대) 씨는 “지난주 가족과 여름휴가 뒤 발열 오한 몸살 두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검사 비용이 3만 원이라고 해서 받지 않고, 약국에서 파는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19 확진을 알게 됐다”며 “정확한 진단이 안 돼 감기약만 받고, 하마터면 출근할 뻔했는데 유사 증상을 보인 직장 동료들은 출근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또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검사 때 각각 6000~9000원과 1만~3만 원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환자는 RAT와 PCR 검사 때 전액 자기 부담으로 각각 2만~5만 원, 5만~6만 원대 비용을 내야 한다.

수능을 앞둔 학원가도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이다. B 학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에게는 쉴 것을 안내하지만, 누가 걸렸는지 일일이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수험생 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C(40대) 씨는 “백일해가 한 차례 지나가고 코로나19가 다시 찾아왔다. 우리 아이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코로나19) 확진된 친구들도 말 없이 등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무서운 감염병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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