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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읍 없인 못 살아” 부른 강서구청장…경찰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 판단”(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송치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8-11 19:42:0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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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앞둔 현역 국회의원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물의(국제신문 지난 3월 29일 자 5면 단독 보도 등)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김형찬(56) 부산 강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김 구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9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당 김도읍(부산 강서)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김 구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대저토마토축제에서 김 구청장이 김 의원을 가리켜 “이 지역이 고향이고 농민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 선관위는 이를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이는 선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김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가수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의 가사 일부를 ‘도읍이를 사랑해(…) 영원히 변함없이 김도읍을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바꿔 불렀던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고발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송치에 이어 검찰이 김 구청장을 기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구청장이 여러 지역행사에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김 의원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준의 과도한 홍보성 발언을 확보했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업무와 성과를 주민에게 단순히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대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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