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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해수욕장 또 다이빙 사고…술 마시고 뛰어들었다 다쳐

수심 얕은 곳에서 다이빙 시도, 어깨뼈 부상 응급처치 후 이송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8-07 19:51:4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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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인근에선 목뼈골절 사고
- 구, 5~8명 안전요원 배치·관리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다이빙 지점을 착각해 바다로 뛰어들었던 50대 남성이 어깨뼈가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송도해수욕장에서는 2018년 열린 다이빙 대회에 참가한 남성이 목뼈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가 나 서구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 설치된 다이빙대. 부산 서구 제공
7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40분께 서구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와 백사장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다이빙을 시도한 A(54) 씨가 어깨뼈를 다쳤다. 당시 A 씨는 입수 지점을 착각하고 다이빙대 진출입로 인근 백사장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뛰어든 지점은 수심 30~40㎝ 수준으로, 구는 A 씨가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응급처치 후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구는 이번 사고가 다이빙대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다이빙대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수심은 썰물 때 3.8m, 밀물 때 4.5m에 이르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수심 측정과 더불어 깊이도 관리한다. 5m 높이면 최소 3.7m 수심을 확보해야 한다.

다이빙대에는 평일 5명, 주말에는 8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다만 구는 2018년 다이빙 대회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걱정한다. 2018년 8월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중 다이빙 마스터스(머리부터 입수하는 방식)에 참가한 B 씨가 5m 높이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려 입수하다 모랫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B 씨는 목뼈가 부러져 의식을 잃었고 이후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 대회를 주최했던 서구는 당시 수심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돼 공무원 2명과 관계자 1명에 금고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고 발생 시간이 낮이기 때문에 매우 얕은 수심을 못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 씨가 술에 취해 실수한 것으로 보이나, 다이빙대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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