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가짜와 진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사람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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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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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한 4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추징금 3600여만 원을, A 씨의 직원 40대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가짜 비아그라 등을 택배를 이용해 760여 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각각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구매해 B 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A 씨로부터 공급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140여 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체계와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