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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사업장 112곳 중 110곳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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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카페·요식업 사업장에 112곳에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11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31일 노동청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카페·음식업종’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카페·음식업종의 경우, 인사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고, 특히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창업·고용이 증가해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근로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지난 6월 26일까지 부울경 10인 이상 카페·음식업종 사업장 112곳(카페 31곳·음식업종 8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작성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다.

근로감독 결과 112곳 중 110개 사업장에서 모두 73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금액은 4억6000여만 원 수준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장·휴일수당 2억8000여만 원 ▷연차휴가수당 1억2000여만 원 ▷퇴직금 4000여만 원 ▷기타 최저임금 미달 등 2000여만 원 등이었다.

또 대부분의 카페·음식업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2곳 중 72곳(64%)에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상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1185명, 피해 금액은 4억1000여 만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서면 근로계획서 미작성 83곳 ▷비정규직 차별 10곳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로 파악됐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신속하게 시정을 지시했다. 또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페·음식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재발방지활동과 사업주의 법 준수 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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