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움직임에 부산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책을 논의(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4면 보도 등)한 데 이어 시민단체도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종부세 개편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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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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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은 23일 오전 ‘정부와 정치권은 종부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과 세율 인하가 논의되는 것을 두고, 종부세 개편 반대의 뜻을 밝혔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지방 정부 재원으로 활용된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수시로 개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이미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이 2022년의 6조7000억 원보다 2조5000억 원 가량 줄었다”며 “종부세 전액이 지방교부세로 활용되는 만큼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과세 요건을 2022년 이전으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의 종부세 전면 폐지 움직임에 일었으나, 지방재정 타격 우려로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으로 기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완화된 개편안 역시 종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응해 지방 재정 감소를 최소화할 보전 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