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카드깡(신용카드 이용 자금 융통)을 해주며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챙긴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입건해 관련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200억 원 상당을 결제하고 55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모집책·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9개의 카드깡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유튜브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이들이 16~25% 수준의 수수료를 받으며 약 1만5000회 가량 허위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실제 허위결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 등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독자 70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계정 등을 빌려 운영하기도 했다. 유튜브 최상위 검색 노출 비용까지 써가며 제도권 금융의 대출이 쉽지 않은 신용불량자 등을 끌어 모았다. 수사결과 각종 홍보비로 들어간 비용만 1달에 1억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24시간 대출 상담 가능’, ‘휴대전화만 있으면 비상금을 한방에!’ 등의 광고로 현혹한 뒤 대출 희망자들을 가짜 물품 구매 사이트로 연결해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200만∼300만 원의 카드깡을 유도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이들은 호화생활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 3대와 현금 1000만 원, 사무실 전세보증금 4억 원 등 총 55억 원 상당을 압수해 기소전 추징 보전 인용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이승주 형사기동대 2팀장은 “카드깡으로 돈을 빌린 뒤 신용카드 회사에 돈을 갚지 않은 이들도 사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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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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