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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8년도 신입' 태종대 다누비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부산지방노동위 기각 결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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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태종대 관광시설 ‘다누비열차’의 쪼개기 계약(국제신문 지난해 7월 12일 자 8면 보도 등) 개선을 촉구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로,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해 9월 부산시청 앞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회원들이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다누비열차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으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애초 지난 3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가 기각돼 신청한 재심에서 초심 판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바뀌는 사례는 10% 남짓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판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태종대지회 소속이다.

심판에 참여한 노조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로 파악됐다. 첫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이다. 초심에서는 용역업체 직원이 30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든 사실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됐으나, 재심에서는 노동자들의 업무상 결격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는 고용승계 면접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고용을 결정하는 면접이 공개된 장소인 카페에서 이뤄졌던 것과 업무와 연관한 질문이 없었던 사실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정서는 30일 이내로 교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다누비열차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부산관광공사가 매년 새롭게 계약을 맺어 그간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후 지난 1월 당시 파업에 직원 6명이 해고됐다. 판정서는 30일 이내로 교부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해졌다. 다만 사측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다.

다누비열차 관리소장을 맡다 해고된 박춘열 씨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와 매우 기쁘다”며 “그간 받지 못한 퇴직금 등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투쟁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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