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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속은 중개사라도…법원 “세입자에 주요 고지 안 했다면 유죄”

해운대 93세대 13억 전세사기…2심, 원심 무죄 파기하고 집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7-07 19:47:5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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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권리 보호 사항 안 알려”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어도 세입자에게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오피스텔(93세대) 세입자들에게서 전세보증금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C 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당시 C 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 사정으로 A, B 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경우 C 씨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 권리가 보호됐지만 이를 하지 않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심은 C 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 씨 말만 믿고 중개한 가능성이 있는 점과 중개수수료 외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2심은 사기 범행 공범 혐의는 증거는 부족해 무죄지만, 부동산 거래 때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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