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상판에 올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배·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장하며 고공 농성을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6) 씨(국제신문 지난해 10월 15일 자 10면 등 보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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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대교 상판 옆 난간부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비 지원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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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와 형 면제를 각각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5시20분 부산 광안대교 상판 현수교 난관을 넘어 주탑을 지탱해주는 장치로 내려가 12시간가량 농성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2020년 5월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씨의 농성은 이성권 당시 시 경제부시장과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의 현장 설득으로 오후 6시께 끝났다.
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의 농성으로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의 직원들 업무가 과중됐다고 볼 수 있어도 업무방해로까지 보긴 어렵다고 봤다. 농성에 대응하는 업무는 경찰관이 담당했고, 시설공단 직원들은 주변에서 교통 통제를 돕고 관제센터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했던 데다 재판 중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는 이유다.
다만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문 판사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확정 판결이 있어 이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광안대교 농성 이후인 지난해 5월 22일 박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제도를 갖추는 등 본격 지원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