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전 신협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 2억26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 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추징 1억5400만 원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조장·반장 승진 추천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2억4700만 원을 받았다. 신협 간부였던 B 씨는 A 씨와 공모해 승진 추천 대가로 1억5400만 원을 받았고,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횡령한 1억 원 상당을 포함해 4억 원가량으로 필리핀에서 6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다. 장 판사는 “A 씨는 여러 건의 취업 청탁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은 후 실제 승진이 이뤄진 점과 항운노조 승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잘못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B 씨도) 취업 청탁 대가와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이들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조합원 6명에게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징역 1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