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60여 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학생을 성추행 한 원어민 강사가 구속됐다. 이 강사는 영어 강사로 일하기 위한 비자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특례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A(30대) 씨를 구속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한 어학원에서 만 5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외국인 강사는 회화지도비자(E-2)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는 3개월 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비자 만료 전 인근 해외를 들렀다 오는 방식으로 비자를 연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도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취업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해당 어학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수 차례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