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단골로 친분을 쌓은 한 가족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투자 명목으로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1998년부터 20년이 넘도록 피해자 B 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로 친분을 쌓았다. 2019년 A 씨는 B 씨에게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았으니 그 중 하나를 7억5000만 원에 인수하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 등으로 1억9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A 씨는 B 씨의 두 딸에게도 10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구매해주겠다거나,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19차례에 걸쳐 7억50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추후에도 실질적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