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내버스 운전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 신고로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 부암동의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버스 운전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버스를 세우고 운전사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즉각 A 씨를 내리게 한 뒤 승객 10여 명을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려고 A 씨 혈액을 채취했다. 경찰은 A 씨가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피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조사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해고 등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부산시도 이 사건과 관련,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