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대신 위험운전치상 혐의
- 소속사 대표·간부도 구속영장
서울 강남경찰서가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 씨에게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씨가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묻자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 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 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속사 대표 A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B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4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3, 24일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전날 취재진을 피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가 약 3시간의 조사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인 밤 10시40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 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김 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