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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노린 ‘기습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의무 청취

선고 임박 직전 꼼수 사례 방지…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예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5-16 19:31:3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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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범죄 위험 있을 경우 대비
- 가해자 신상정보 피해자에 제공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다.

법무부는 16일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할 때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을 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둘 수 있도록 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합의를 하면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기습 공탁’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들도 있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해자의 보복 위험성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합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또 재판부가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면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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