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서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면서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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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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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와 학생,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심리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표하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이번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려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컸었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또는 ‘1주일간 휴무’ 등의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