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 5억 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도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사인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에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 씨는 이사 B 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000만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업체와도 세금계산서 24억 원 상당을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았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처에 10% 정도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7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 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처리와 법인세 절감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근로자들 사정 때문에 인건비를 적법하게 신고할 수 없었던 점과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