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적발 5건… 나머지는 제보
- 투숙객 협조없인 단속도 어려워
최근 전국구 ‘MZ세대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광안리(국제신문 지난달 18일 10면 보도)의 불법숙박(공유숙박)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초단체가 불법숙박업을 강제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수영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불법 숙박업 자체 현장 단속을 60차례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구가 불법 숙박업 행정처분한 건수는 총 36건으로, 이 가운데 구가 현장 점검으로 불법 투숙 현장을 찾아낸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제보 12건과 경찰이 적발해 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 19건이다. 저조한 단속 실적은 구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단속을 나서도 이용객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호스트와의 대화 내용 공유 등을 거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법 투숙 현장을 적발할 수 없다. 구에 따르면 공유숙박업 이용 사실을 확인해 영업장에 폐쇄 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같은 자리에 새로운 업자가 들어와 불법 숙박업 운영을 계속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광안리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공유숙박 플랫폼에 접근이 쉬운 청년층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진이 직접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광안리 해수욕장을 검색하자 1000개 이상의 숙소가 떴다. 다음 달 16, 17일 1박 2일 일정 기준, 가격은 8만 원대부터 15만 원대로 다양했다. 예약 과정도 간단했다. 광안리의 한 건물을 선택하고 요금을 지불하자, 10분도 되지 않아 예약 확정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정확한 위치와 안내 사항이 전달됐다.
불법 숙박업소는 구에 등록하지 않고 주거지나 오피스텔 등을 업장으로 활용하는 곳이다. 피해는 주민 몫이 됐다. 전국·해외 각지에서 광안리를 찾은 여행객들이 일반 주거지에 머무르다 보니 주민들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소음과 산더미처럼 배출되는 쓰레기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 불법 숙박업소는 식품위생·소방안전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고 가능성도 있다.
수영구는 단속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본다. 구 관계자는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플랫폼에 숙박신고증을 받은 업체만 등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긴 플랫폼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