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같은 범행으로 다시 적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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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현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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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적이 있었다. 당시 60대 택시 운전자와 20대 승객이 각각 다발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경찰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제출 시도까지 적발돼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