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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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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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부모님의 교통사고, 누나의 결혼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다. 이후 A씨는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 갚을 수 있다”며 26차례에 걸쳐 6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되었으며, 202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습 사기꾼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당근마켓 등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