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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전경 /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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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일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사기 방조 등)로 B씨 또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법원은 A씨의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을 통해 총 351만여 원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B씨는 임용 동기인 A씨로부터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설치와 사용 방법까지 알려줘 범행을 도왔다.
지 판사는 “A씨가 부담 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