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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적재 불량, 흉기 판스프링…불법화물차 2시간 새 61건 적발

김해 대동요금소 합동단속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4-18 20:07:4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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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교통안전공단 등 진행
- 쇠파이프 고정장치 없이 운행
- 타이어 손상·번호판 가린 차도
- 작년 고속도로 86명 사망 원인

18일 오전 10시 경남 김해 대동 요금소. 경찰이 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와 법규 위반 대형화물차 합동 단속을 시작한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화물차 1대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했다. 이 차의 적재함에는 각종 쇠파이프와 쇠사슬이 아무런 고정장치도 없이 실려 있었다.
부산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가 18일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대동톨게이트 앞에서 ‘법규 위반 대형화물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10분 뒤에는 적재함에 짐이 가득하다 못해 적재함 밖으로 삐져나온 트럭이 적발됐다. 한눈에도 적재함 용량을 초과한 짐은 망사형 덮개와 다섯 가닥의 얇은 줄이 힘겹게 부여잡고 있었다. 급커브길이라도 돌면 짐이 쏟아질 것 같았다.

경찰은 5분 뒤 다른 화물차를 길 옆으로 세웠다. 이 화물차는 최근 고속도로 안전 위협의 주범으로 꼽히는 ‘판스프링’을 설치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판스프링은 적재함에 끼워 화물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화물차 주행 중에 빠지는 경우 뒷 차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판스프링은 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고 볼트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시키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판스프링이 빠져, 뒷 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었다. 화물차 기사도 위험성을 알고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와 별개로 화물차 적재함을 고정하거나 덮어두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합동 단속 2시간 만에 61건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 개조와 타이어 손상, 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도 14건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화물차 사고가 속출하자 대대적인 화물차 단속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강서구 남해제2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화물차가 앞차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월 27일에는 경남 창녕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기도 양평 방면으로 달리던 21t 화물차에서 페인트 50여 통이 도로에 떨어졌다. 이 때문에 페인트가 바닥에 쏟아지며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187명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사망자가 86명(46%)에 달했다. 2022년에는 184명의 고속도로 사망자 중 114명(62%)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과적과 적재 불량, 정비 불량, 불법개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이현경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단속에 불만을 표하는 운전자가 종종 있는데 사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개인의 부주의가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 중요하다. 요금소에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법규 위반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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