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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해상풍력 48기 실현가능성 논란에…사업주도 난감

기존 12기, 구청장이 확대 공표…해상교통로·예정지 가까운데다 문화재 보호구역 등도 걸림돌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4-03 20:22:1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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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회도 “현실성 없다” 지적

부산 사하구가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전기를 12기에서 48기로 확대 추진(국제신문 지난달 14일 자 2면 보도)하는 것을 놓고 구의회를 중심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추진 중인 12기도 정부의 심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다대포 해상풍력단지 발전기 12기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11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양개발사업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 추진 때 선박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해수부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해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풍력발전단지 예정지가 해상교통로와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산해상풍력발전이 제출한 안전거리는 1800m다. 심사위원회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기준을 충족해 적어도 34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봤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거리를 현 상태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의견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풍력단지가 들어설 해상을 오가는 대형선박과 어선 등 해역 이용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다대포 앞바다는 조사기간 4개월 동안 무려 4800척이 지나는 대규모 해상교통로다. 이와 함께 심사위는 해저케이블 매립 위치를 선박이 닻을 내리는 투묘지에서 소형 어선이 지나는 몰운대 앞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하구에 따르면 몰운대 앞 해안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구가 지난 2월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을 신청했으나 부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해상풍력발전기를 48기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자도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해상풍력발전 관계자는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와 발전기 12기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48기 추진은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도 “사업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지기보다 의욕만 앞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이라며 “주민과 어촌계 반발이 거센 상황인 만큼 면밀한 사업 검토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갑준 구청장은 “다대포 풍력단지는 단순히 친환경 전기만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신평장림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친환경·최첨단 산업단지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발전기를 48기로 확대하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돌아올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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