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70대 여성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가 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관리실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추락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을 엘리베이터에서 태우려 했으나 문이 닫히자 반려견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로 문이 닫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반려견을 구조하기 위해 관리실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