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 반품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빈 상자만 업체에 보내는 수법으로 800여만원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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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지속적으로 반품을 신청해 환불을 받았다. 하지만 업체에서 받았던 상품을 모두 반환한 것이 아닌 빈 상자만 보내거나 물품의 일부만 넣어 보내는 등의 부당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 뿐만 아니라 물품을 이미 배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배송됐다며 업체 측에 신고해 환불을 받기도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A씨는 481회에 걸쳐 832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문한 물품은 대부분 2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이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체를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