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찰이 소유한 불교 고서 2건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이 보유한 보물은 총 60건이 된다. 특히 이번에 보물이 된 문화재는 당시 시대상과 인쇄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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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 보물로 지정고시된 예념미타도량참법(왼쪽)과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 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문화재 2건이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해 지난달 21일 보물로 지정 고시됐다고 3일 밝혔다. 보물이 된 문화재는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2권 1책과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5권 1책이다. 각각 사찰인 수능엄사(강서구)와 선광사(사상구)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로, 이로써 부산시 소재 보물은 총 60건이 됐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고려 공민왕 때인 1373년 판각된 목판본 불교서다. 금강반야바라밀경 한역본을 남송의 승려 혜정이 풀어쓴 것으로, 반야심경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퍼졌던 불경이다. 고려 명종 때인 1178년 이후 국내로 전래해 3차례 간행됐다. 최초 판각은 1352년 만들어졌으나 당시 왜구의 침략으로 유실됐으며, 세 번째 판각본은 1378년 충주 청룡사에서 이뤄져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2번째 판각으로, 기존 보물로 지정된 판각본보다 앞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쇄 상태와 보존 정도는 기존 판각들보다 더 뛰어나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1474년 조선 성종 때 판각한 불교 의식집이다.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죄를 참회하고 염불할 때 행하는 ‘귀의서방삼보’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돼 있다. 권1~10까지로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권6~10의 판본 중 하나다. 조선 전기 가장 우수했던 금속활자 초주갑인자로 인쇄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