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공제 가입 땐 의료과실 처벌면제
- 필수의료 분야·전공의에 보험료 지원
- 특례법 제정안 공개…29일 공청회도
- 환자단체·보건의료노조는 강력 반발
- 간호사가 의사 업무 ‘합법적’ 수행 가능
- 정부 “복귀않는 전공의 면허정지 강행”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붙잡고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조속한 입법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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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29일에는 특례법 관련 공청회도 연다. 특례법안은 의료계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요구해온 것으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 등이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관해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하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 등이 발생했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응급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상해 등이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 등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서의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도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간호사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의사업무 수행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책임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지만,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