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직서 제출을 계획한 전공의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를 부추긴 온라인 게시물을 두고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에 구속수사 원칙 등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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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디스태프 누리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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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초구 서초동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경찰은 이 커뮤니티에 최근 게시된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관련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의 인적 사항과 접속 기록 등을 찾고자 이곳 서버와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논란이 된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IP 추적에 나섰다.
이곳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직전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못 하도록 하고,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들고 나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들어갔으며, 이 글이 처음 게시된 곳이 메디스태프란 사실을 파악했다.
한편 지난 21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기조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