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 지자체 중 이 같은 매뉴얼을 갖추는 건 해운대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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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구역 길고양이. 최명환 작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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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재개발 구역에 사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도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은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을 규정했다. 먼저 구는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하고, 관계기관 협조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를 맡는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길고양이 탈출을 유도하게 된다. 또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봉쇄할 때는 동물 이동 통로 확보하고, 정비구역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해운대구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단체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사 시작 전 외부로 이동하고, 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외부에 방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해운대구는 사업시행자에 매뉴얼을 배포해 숙지하도록 하고, 동물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동물보호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 친화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