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사진)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