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사 회장 父·대표 子 갈등서 촉발
- 회사 측이 대표 횡령으로 고소
- 檢 특경법 혐의 적용…거액 추정
- 울산·양산시청·BNK 압색까지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I 사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6면 보도)이 I 사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한 사실이 국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은 I 사의 부자 간 경영권 다툼에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I 사 대표의 구속과 함께 검찰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 회사의 본사를 둔 부산의 관가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이 회사의 K 대표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K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 대표는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횡령 규모는 거액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검찰의 이번 수사는 K 대표가 아버지인 이 회사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던 와중에 회사 측이 K 대표를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물론 I 사 회장도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갈등을 겪던 아버지와 장남 모두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당장 금융권을 시작으로 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지난달 4일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사 준법감시부를 압수수색한 것이 I 사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부산은행 직원 5명이 이 회사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K 대표의 구속 만기일을 다음 달 5일로 한 차례 연장한 뒤 K 대표를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25일 울산시청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해 I 사와 공무원 간 수뢰 의혹 등의 확인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 부서는 울산시의 국가산단과와 도시계획과, 양산시의 공동주택과였다. 검찰은 울산시와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각각 I 사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편의 제공의 대가로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는지를 수사한다.
I 사가 부산에 본사를 둔 만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K 대표는 물론 I 사 측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 I 사 사업장도 수사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관가는 지역 건설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인 만큼 긴장하면서 수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부산의 법조계 인사는 “사실상 등을 돌린 I 사의 부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인 만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를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