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부산의 오랜 현안인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부산시는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의 복원 및 지상 구간의 공원화 등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권 혁신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부지를 사업 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가 이 부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부지에 상업·주거·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특별법의 효력이 발생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되고, 용적률·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산시는 우선 국토부 종합계획에 관내 경부선 노선이 반영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4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경부선 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 10.7㎞ 구간과 부산진역~부산역 2.3㎞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의 철도 유휴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화명역~가야차량기지 구간은 노선을 변경, 지하에 새로 철로를 만들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현재의 지상철도 상부를 덮어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총 사업비는 7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박형준 시장은 “경부선 구간의 입체적 개발을 통해 부산 100년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