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에 이르는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한 전달책 역할의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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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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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본인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중 4450만 원을 국내 계좌로, 5억1230만원을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호감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는 국제범죄를 가리킨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국내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의 사기에 속은 피해자 16명으로, 피해액은 6억 6300만 원에 이른다. A 씨는 피해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송금액의 1%를 챙겼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해 조직원의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