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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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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훼손하고 전 애인인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벌을 받았다. 
아이클릭아트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60대 여성 B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6월 23일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0대 C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사흘 뒤 같은 이유로 욕설하며 C씨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린 데 이어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C씨를 따라다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더해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다만 B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재물손괴)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피해자가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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