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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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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등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씨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변호인은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건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려는 목적인데, 조 씨는 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애초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후 형이 확정된 지난해 1월 27일까지 2년 2개월가량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지난 8월 10일 조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조 씨는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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