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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183억 가로챈 건물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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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도 주택 도시보증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보증 보험에 가입해 준다’며 임차인을 모아 180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83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리한 갭투자로 본인 소유 건물 상당수가 저당 잡힌 상태로 나타났다. 그는 부산에서 11개 건물 190가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A 씨는 “주택 도시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세입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같은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 씨는 실제 보증금보다 금액이 훨씬 적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 보증 보험을 받았다. 이처럼 A 씨가 위조해 제출한 계약서는 34건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게다가 해당 오피스텔에는 전체 건물에 대해 공동 담보가 잡혀 있다. 위조된 서류가 제출된 가구뿐 아니라 전체 가구에 대한 보증 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149명의 임차인 모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현재 단 한 가구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 없이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전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과 범죄를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B 씨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 B 씨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B 씨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가짜 계약서를 처음부터 걸러 내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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