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욱 징역 8개월·정민용은 무죄
- 法 “유·정 관여 인정 안 한 것 아냐”
- 이재명 대표 재판 영향 미칠 듯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 씨와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 원은 김 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유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뇌물 금액에 관해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 씨와 정 씨는 무죄,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