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의 부당한 방법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울산지법 형사항소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1심처럼 무죄 선고

재판부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측정 요구하는 것 허용될 수 없고 응할 의무도 없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2021년 12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아버렸다”며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다. 경찰관은 A 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불응했다.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운전했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관은 해당 후배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A 씨는 개인정보라서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관은 A 씨를 체포했고, 검찰도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관이 신분을 감춘 채 사고를 위장해 A 씨를 불러낸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다소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결도 원심과 같았다. 특히, 경찰관 신분을 감춘 채 A 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관이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A 씨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 역시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5. 5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6. 6‘민주항쟁도’ 이철호 작가, 18년 만의 재회
  7. 7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8. 8[포토에세이] 국사봉 전망대서 본 옥정호 물안개
  9. 9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10. 10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6. 6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9. 9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0. 10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3. 3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4. 4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5. 5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6. 6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7. 7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8. 8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9. 9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0. 10부산 초중고에 생성형 AI 보급…사회정서교육 3배로 늘려
  1. 1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2. 2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5. 5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